공지사항

  • [DSP일반공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시행 안내
    18.09.17

    안녕하세요, RealClick DSP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자율적으로 진행되던『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다시 의무화 되어 2018년 0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인 9/28(금)부터는 해당 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고(소재)는 9/28 이후 내용 변경이 없거나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시행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 숙지 부탁드립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시행

    ■ 적용 대상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 시행 일정 : 2018년 09월 28일 금요일

    ■ 내용

     구분

    내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 시행

    1. 심의기관으로부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의료 광고 집행 가능

    2.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 불가

     심의 면제 대상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 43조 제 5항에 따른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기관(단체)

    1. 제 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 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심의 유효기관

    1. 심의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유효

    2.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소재로 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함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 

    정정 또는 중지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숙지하여 광고 운영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024-9133

    02-2024-9135

     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657-5030

    02-2657-5039

     http://ad.akom.org/

      

    앞으로도 저희 RealClick DSP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2018.09.12
  • 다음
    2019.02.01
목록으로